
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운영자가 금 투자와 계모임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.
A씨는 지인 등에게 “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”고 속여 금을 받은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계모임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
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이며,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.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당초 수사를 맡았던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.
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.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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